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 결과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국세기본법」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결과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「법인세법」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재활용품 도소매업, 옥상 중계기 임대 등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였음
○ 질의법인은 입주자들의 위임을 받아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고, 확정 판결로 일부 승소하여 시공사로부터 00억원의 배상금을 수령함
○ 질의법인은 수령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금액을 입주자들에게 배분하였고, 공용지분에 해당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된 금액으로 변호사비,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대금으로 사용함
2. 질의내용
○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로부터 위임받아 소송진행 후 수령한 손해배상금이 수익사업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4조
【과세소득의 범위】
①
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다만,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
한다.
1. 각 사업연도의 소득
2. 청산소득(淸算所得)
3.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
② (생략)
③
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
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(이하 “수익사업”이라 한다)에서 생기는
소득으로 한정한다.
1.
제조업, 건설업, 도매 및 소매업 등 「통계법」제22조에 따라 통계
청장이 작성·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것
2.
「소득세법」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
3.
「소득세법」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
4. 주식·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
5.
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. 다만, 고유목적사업에
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
제외한다.
6.
「소득세법」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
7.
그 밖에 대가(對價)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것
④∼⑤ (생략)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
【수익사업의 범위】
①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.
1.∼16. (생략)
②∼③ (생략)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
【수익사업의 범위】
「법인세법
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
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
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.
○
법인세법
기본통칙 4-3…3【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
】
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.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.
1.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
가.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
나.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
다.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
라.
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. 다만, 영 제3조 제1항
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마.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
바.~하. (생략)
2.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
가. 징발보상금
나.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
다.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(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)
라.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
마.
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
○
법인세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
“내국법인”이란 본점,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
있는 법인을 말한다.
2.
“비영리내국법인”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법인을 말한다.
가.
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
나.
「사립학교법」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「민법」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(株主)ㆍ사원 또는 출자자(出資者)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)
다.
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(이하 "법인으로 보는 단체"라 한다)
3.∼16. (생략)
○
국세기본법 제13조
【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】
①
법인(「법인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
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아닌 사단, 재단, 그 밖의
단체(이하 "법인 아닌 단체"라 한다)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.
1.
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
2.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(出捐)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
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
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
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. 이 경우 해당 사단, 재단, 그 밖의
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.
1.
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(規程)을 가지고
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
2.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·관리할 것
3.
사단,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
③ (생략)
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(이하 “법인
으로 보는 단체”라 한다)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
이행하여야 한다.